5만평 이하 소규모 공단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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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지방산업단지의 최소 면적 기준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소규모 공단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미분양 공단엔 퍼블릭골프장 등을 지금보다 훨씬 쉽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9일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산업입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5만평(15만㎡) 이상으로 묶여 있는 지방공단의 최소면적을 절반 이하인 1만~3만평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규모 공단을 주로 지어왔지만 앞으론 '경박단소(輕薄短小)형' 기업에 맞는 소규모 공단을 많이 지어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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