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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 정치 개입 말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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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까지 각각 탄핵 반대와 특정 정당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어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무원이나 교사들도 이 나라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견이나 신념이 없을 수 없다. 또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 법은 "단순히 명문화해서 준수하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무원은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이 잦고 민원해결 능력도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준법을 요구하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고 본다. 또 교사들은 미성숙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본다. 이 모두는 공무원들이 법 이전에 당연히 스스로 준수해야 할 의무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시국에 경찰과 군인만 빼고는 전 공무원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꼴이 되어 오히려 일반 국민이 걱정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전공노와 전교조의 시국선언 형식의 입장표명도 그것이 산하 전국의 공무원과 교사들의 총의인지도 의문이다. 단순히 중앙 상층부의 일부 의견을 내놓았다면 지난번 대한변협의 입장표명 뒤 일부 지방변협의 반대 입장표명과 같이 그 부당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공무원 단체나 교사 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성낙은 마산중부경찰서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