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방지규정" 상장사.증권업協 시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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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상장법인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부자거래 방지규정」이 마련된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증권업협회는 6일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유출을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이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각각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방지규정」과 「증권회사의 내부자거래 관리규칙」 시안을 마련했다.이 규칙은 이달 말 상장협과 증협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제정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이 규칙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부도.합병및 영업정지등 거래법 제186조1항에 해당되는 사항뿐 아니라 주식배당및 신상품.
신기술 개발등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상장회사와 증권사의 정보총괄부서장이 이 정보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차단을 위해 상장회사의임직원이 관련종목의 주식을 매매할때는 사전에 보고토록 하며 증권사는 내부자 등록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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