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졸업 후 5년 내 3회만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법무부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입법 예고,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이라는 이름의 새 시험은 2012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에 세 차례만 응시할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응시 가능 기간을 늘려준다. 로스쿨 재학 중에는 이 시험을 볼 수 없다. 또 일본에서 시행 중인 ‘예비시험’(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시험)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사법시험은 2017년(2·3차 시험만)까지 유지된다. 1차 시험은 2016년까지 볼 수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결정 이전인 2007년 법대 입학생들이 합격 평균 연령(28세)에 도달하는 때까지는 기존 제도를 병행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2012∼2016년에는 두 시험이 병존한다. 로스쿨 입학 이후(재학 기간 및 졸업 뒤)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그 횟수를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에 포함시킨다. 변호사시험 실시 전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2009년 1000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으로 줄어든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기본 법률지식 측정), 논술형 필기시험(법적 분석 및 응용력 평가), 법조윤리 시험 등 세 가지로 이뤄진다. 면접시험은 없다. 한 해 한 번 실시되며 3일 동안 세 가지 시험이 치러진다. 시험 과목은 선택형 필기시험의 경우 공법(헌법·행정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등 3개 과목이다. 논술형 필기시험은 이들 세 과목과 전문적 법률 분야의 선택 과목 한 과목 등 모두 4개 과목이다.

이상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