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 때만 감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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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가 창업이나 분사(分社)로 5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지만 인턴이나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직원을 기준으로 감세 대상 기업을 선별할 방침"이며 "인턴은 3개월 이상 일한다 해도 정식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밝혔다.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신분상 임시.계약직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할 경우 하나의 일자리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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