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천지역 러브호텔 지자체들 규제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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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최근 농어촌지역에까지 고층아파트및 이른바 「러브호텔」이 마구들어서자 민선단체장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에 나섰다.각 시.군은 지난달 19일 개정.공포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근거로 면지역에 짓는 아파트는▶5층이하▶용적률 150%까지만 허용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을 진행중이다.
또 94년1월 정부가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한 뒤 러브호텔이 난립하자 자연취락과 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등에는 숙박시설과식품접객업소.관광시설등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조례」를 역시 올 연말까 지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충북의 경우 준농림지역내 러브호텔이 27개나 되는 청원군은 내년 5월 이전에 관련조례를 만들어 시행키로 하고 현재 규제대상지역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천군은 준농림지역 전역에서 러브호텔 신축을 금지할 예정이다. 경남의 경우 함안군이 가장 먼저 고층아파트 규제조례를 만들고 있다.
부산의 베드타운인 양산군과 김해시도 준농림지역에 마구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중이며,거제군.남해군등도 남해안 절경을 훼손하면서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을 규제키로 했다.
면지역에 15층이상 고층아파트만 17곳 82개동인 충남도는 시.군별로▶상수도보호구역▶하천경계구역 ▶문화재보호구역▶지하수보존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숙박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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