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ESTATE] 분양가 상한제 약발 “곳에 따라 달라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0면

공공택지 상한제 단지도 집값이 높지 않은 지역에선 시세 이상이었다. 지난해 분양된 남양주 진접지구, 양주 고읍지구에서 상한제가 적용된 중소형 분양가가 3.3㎡당 750만원 선이었는데 주변 시세는 3.3㎡당 500만~600만원이었다.

상한제가 특히 지방에서는 분양가를 올리기도 한다. 업체들은 지방에서 분양가를 저렴한 주변 시세에 맞추려다 보니 건축비를 서울·수도권보다 낮게 책정하곤 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를 싸게 하려면 마감재 등의 수준을 수도권보다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상한제 적용을 받는 대구 침산동 쌍용예가 110㎡의 건축비는 1억5500만원으로 상한제와 상관없는 인근 한라하우젠트 109㎡ 건축비(1억4000만원)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상한제에 따른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 폭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땅값·집값이 싼 지역에선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시세가 땅이나 건물의 실제 가격보다 훨씬 비싼 서울·수도권 상당수 지역과 일부 지방에선 상한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업체들이 전국에서 분양할 예정인 민간택지 상한제 단지는 1만 가구 정도다. 서울에서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엠코가 중랑구 상봉동에서 48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천구 신월동과 용산구 효창동에서도 12월께 상한제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간택지 상한제 시행 초기여서 상한제에 따른 사업성이 불투명해 실제 분양 물량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황정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