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살때 중도금 대출-洪부총리,건설업 지원책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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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다가구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3년 이상 임대하다 한꺼번에 팔 경우 모든 가구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미분양아파트를 살 경우(주택부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주택은행에서 중도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시 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뒤 3년(현재는 1년) 안에 팔거나 공공사업용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이런 정책은 25일 오후7시충북대 행정대학원의 초청을 받은 홍재형(洪在馨)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이 학교 강의실에서 행한 강연에서 발표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은 곧 발표될 정부의건설업지원 대책에 포함돼 발표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은행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93년1월부터 주택은행이 자금부족을이유로 중단했다.지금은 주택부금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아파트에입주한 뒤 등기부등본을 제시해야 2,500만원 범위 안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현행규정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간주해 각 가구를 독립된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분양하지 않고 세를 주다 팔 경우 집주인이 살던 가구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고 있으나,정부가 방침 을 바꿈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홍부총리는 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3월부터호수나 강 주변에 사는 농민이 농산물을 운반하기 위해 쓰는 선박용기름에 대해 경운기 등 농업용기계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교통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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