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 자녀 특례입학 대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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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부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각 분야에서의 국제교류및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해외 귀국자 자녀 대학특례입학 관련 법령및 규정를 대폭 손질해 97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현재 외교관과 해외 지사.상사 임직원 자녀 등에 국한돼 있는 특례입학 대상자 범위를 교수와 현지 투자법인 임직원자녀등으로까지 확대하고▶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귀국할 경우 부모의 추후 귀국 허용 범위를 6개월에서 1~2년으 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97학년도부터 종합생활기록부가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상당수대학이 본고사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대학이 외국 고교에서의 내신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다 18종류까지 제출하게 돼있는 특례입학 관련 서류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현재 특례입학을 적용받는 해외 지사.상사로는 한국은행이 인증한 내국법인의 해외지사및 사무소 뿐이어서 여기서 제외된 해외 근무자의 불만이 컸다.또 인증된 해외지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귀국시기를 자녀의 귀국시기와 맞추기가 쉽지않아 불가 피하게 「이산가족」이 되거나 아예 해외근무 자체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있었다. 교육부는 95학년도의 경우 각 대학 특례입학 정원은 5,063명인 반면 실제 입학생은 926명에 불과해 특례입학 대상을 확대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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