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여>낙태(끝)-태아도 엄연한 생명 살 권리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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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낙태합리화는 정책적 편의주의.이기주의.향락주의 혹은 남아선호사상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게다가 여성의 권리신장과 맞물려 낙태나 임신중절은 권리의 향유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태아는 어머니(여성)신체의 일부라고 인식하고-왜냐하면 세상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므로-신체 일부에 대한 처리(낙태)는 전적으로 어머니(여성)의 권리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낙태나 임신중절의 근거들이 합법화된다면 인명경시와 향락주의,그리고 비도덕적인 성문화의 만연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물론 나는 강압적 임신으로 인한출산등을 회피하기 위한 낙태는 불행한 출산보다 도덕적인 선택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가까스로 생명을 부여받은 태아의 삶에 대한 권리는 수정(受精)순간부터 어머니의 권리향유에 대한 자유의지를 넘어서는천부적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이 권리는 부모된 사람들의 보호의무 안에서 「세상밖으로」 확대돼야 한다 .
이병일(27.서울 경수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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