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說 파문-제3者 인감이 돈임자 찾을 열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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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입금된 300억원중 110억원의 입금전표에 제3의 인물의 개인 인감이 찍혀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베일속에 싸여있던 40대 남자 혹은 진짜 돈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단서가 나왔다.
금융기관은 입금전표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우일양행의 이름 외에 이우근(李祐根)당시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장의 매형인 최광문 한산기업 사장,이화구 당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차장의 동서인 최광웅 서부철강 사장 이름으로 예금된 190억원에 대한 입금전표도 남아있다.
금융계에서는 우일양행으로 돼 있는 입금전표에 개인 인감이 찍혀있는 것으로 미뤄 다른 입.출금 전표에도 개인 인감이 찍혔을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계좌번호를 알아야 소유주를 알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190억원에 대해선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지만 계좌 개설자의 이름만 알고 있어도 성명조회로 예금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광문 사장 이름으로 지난 92년 11월에 개설된 통장에는 처음에 90억원이 입금됐으나 은행감독원의 21일 검사결과에 따르면 30억여원만 남아있다.
40대 남자가 이후 50억여원을 인출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누구나 실명 예금의 이자소득세만큼 가산세를 내면 「홍길동」등과 같은 가명.가짜 인감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입금전표에 찍힌 개인 인감도 가명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는 『40대 남자가 만든 입금전표는 상당히지능적』이라며 『그가 위조되기 쉬운 가명 도장을 만들기 보다 자신의 이름이나 믿을만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40대 남자는 우일양행이 「㈜우일양행은 우일양행의 잘못 표기」라고 주장할 것을 우려해 은행측과 「자신의인감을 갖고 가는 사람에게만 돈을 줄 것」을 합의했을 가능성도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일양행의 계좌가 사실은 가명 계좌라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면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은 새로운 실명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우일양행과 같지만 ㈜우일양행은 있지도않은 다른 법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명제 이후 실명확인을 거쳤다는 지금까지의 이우근씨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예금 계좌가 조사되면 최광문 사장의 계좌에서 인출된 50억여원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과 이후중 언제 인출됐느냐에 따라 지난 7월까지 서소문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이우근씨는 또다른 실명제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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