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판, 판결 대신 조정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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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姜永浩 부장판사)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재판을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조정이란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합의하도록 법원이 주선하는 법적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姜부장은 "판결을 선고할 경우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길 수밖에 없어 결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과 정책적.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므로 본격적인 조정 논의는 9월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에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조건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기보다 구체적인 친환경적 대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실심리가 마무리되면 법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환경단체.농림부.전라북도 등 세 기관의 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의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올 1월 서울고법의 공사 재개 결정으로 현재 바닷물이 흐를 수 있는 배수갑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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