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分社로 일자리 만들면 법인·소득세 50~100%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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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10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업이나 분사(分社)기업은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또 대기업들이 차세대 신(新)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기업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25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창업이나 분사를 통해 5~10인 이상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각종 세제와 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고용 창출형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고용 창출형 창업 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뒤 5년간 법인세(법인) 또는 소득세(개인사업자)를 50% 감면하고, 창업한 뒤 고용이 늘어나면 늘어난 비율에 맞춰 추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창업 당시보다 종업원이 100% 늘어난 경우 50%의 기본 감면에다 종업원 증가율 100%의 절반인 50%의 추가 감면을 합쳐 세금이 완전 면제된다.

그동안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어렵게 해온 출자총액제한 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에 디지털TV.지능형 로봇.차세대 자동차 등 신기술을 이용한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출자해 창업.분사한 중소기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창업 초기에 모기업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 지원행위 규제를 받지 않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들의 외부 용역을 활성화해 중소 용역업체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2년간 물류.디자인.컨설팅.경비.파견업무 등의 아웃소싱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의 금리도 연 5.9%에서 4.9%로 낮추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연말까지 고용 창출형 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씩 보증해 주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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