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 수당 공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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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매년 다단계 판매 업체별 판매원 수당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이 되면 손쉽게 고액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첫 공개는 오는 6월께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82개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판매원 1인당 연간 수당이 58만4000원에 불과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환불 실적을 통해 해당 업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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