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정치활동 제한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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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尹모씨가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초.중등 교육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제한돼야 한다"면서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선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 당원이 돼 선거운동을 하려던 尹씨는 "정당의 발기인 및 정당원의 자격을 초.중등 교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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