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등 7명의 「5.18」위증고발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벌여온 검찰은 12일 이 사건이 친고죄라고최종 결론을 내리고 금명간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입법취지에 비춰 국회 고발이 없는한 수사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일본등 외국의 판례는 물론 우리 대법원도친고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등 7명의 「5.18」위증고발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벌여온 검찰은 12일 이 사건이 친고죄라고최종 결론을 내리고 금명간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입법취지에 비춰 국회 고발이 없는한 수사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일본등 외국의 판례는 물론 우리 대법원도친고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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