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위증 고발 사건 검찰「공소권 없음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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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등 7명의 「5.18」위증고발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벌여온 검찰은 12일 이 사건이 친고죄라고최종 결론을 내리고 금명간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입법취지에 비춰 국회 고발이 없는한 수사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일본등 외국의 판례는 물론 우리 대법원도친고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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