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산재보험 가입 논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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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산업재해보험과 관련된 「물귀 신」논쟁이 다시 금융계의 신경을건드리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회원사들을 상대로 직원들의 B형간염.폐결핵.출퇴근 교통사고 등에 대한 자체 보상현황을 새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가 또 다시 세계화추진위원회 등에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다 들어와 있으므로 금융기관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산재보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논리를 새삼 다지기 위해서다.
노동부가 지난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며 논란 끝에 금융기관은 가입대상에서 계속 제외키로 함에 따라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 문제가 재발한 것은 노동부 국민복지기획단이 지난 8월 『금융기관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논 문을 펴 내면서부터.사회보험의 성격인 만큼 부담을 나눠 져야 한다는 논지였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 노사(勞使)가 합심해 한사코 싫다는데도 자꾸 산재보험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우리 돈을 가져다 남좋은 일 시키려는 물귀신 심보』라는 것이 은행들의 논리다.
지금도 은행들은 연간 총 60억~70억원을 직원 보상에 쓰고있는데 산재보험에 들어가면 부담만 연간 1백30억원 정도로 늘어날 뿐 실제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작 산재보험은 B형간염.폐결핵 등을 보상해 주지 않는데 은행원들이 신체 장애로 보상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을 관리중인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의등 구체적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을 가입시키는 방안과 다른 업종의 가입기준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이라고 말 해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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