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등에 붙는 주민세率 내년부터 10%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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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교육개혁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에 붙는 주민세(주민세 소득割)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된다.
내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무부는 『교육개혁안에 따라 내년부터 98년까지 교육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예고됐던대로 내년부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현재의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현재의 과표현실화 수준(31.6%)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각 자치단체가 과표현실화 수준 조정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종토세 과표를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농과계학과 이수자의 농지취득▲수산계학과 이수자의어선.어업권 취득등에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30일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도록돼있는 것을 납세자 편의를 위해 6개월로 연장했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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