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차고지로 사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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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부터 서울의 공영주차장을 개인택시.용달차 등의 차고지 증명대상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지하철역주차장.이면도로 주차장등 공영주차장을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마련,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개인택시.개인화물.용달차등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은 5만3천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차량은 80%에 그치고 있는데다 일부 차주들은 비싼 주차요금을 물어가면서 민영주차장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의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2급지 노외 주차장의 경우 야간 주차에 한해 월 6만여원씩 차고사용료를 내면 차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은 야간에 한해 무료 주차가 허용됐으나 공공 재산이라는 이유에서 차고지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했었다.
시는 또 이번 개정 조례안에 공영주차장에 한해 경승용차가 주차할 경우 주차료를 50%만 받도록 하는 한편 민간주차장의 요금 부과 시간 단위도 현행 30분에서 10~15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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