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우황청심원 대거 적발-국감자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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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내 유명제약회사들이 함량이 부족한 우황청심원을 제조하다 적발돼 제조업무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함량이 미달되거나 녹지 않는 약품을 만들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회사는 모두 48개 회사로 집계됐다.
특히 유한양행을 비롯,삼진제약.구주제약.익수제약등 4개 회사가 제조한 우황청심원이나 우황청심원현탄액의 경우 함량시험에서 70%를 약간 웃돌아 유한양행은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나머지 회사는 2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해 당 제품은 판매금지는 물론 회수,폐기됐다.
또 한국파마가 제조한 원방우황청심원 현탁액의 경우 함량시험에서 표시량에 비해 성분함유비(황금중 바이칼린)가 32.4%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나 6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과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와 회수.폐기 처분을 받았다.
〈李榮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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