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株.10億이상 거래 대량매매制이용 가능 내년10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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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내년 10월부터는 거래규모가 5만주 이상이거나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량매매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현재 거래소 시장내에만 공개되는 대량매매 호가도 모든 증권사 영업점까지 공개된다.또 거래소의 정규매매시간이 종료된 후 30 분간 그날의종가로 매매를 체결해 주는 시간외 종가매매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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