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감되는 각종세금 분야별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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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올해 세법 개정안이 다뤄지는 과정은 유난히 혼란스럽다.
처음 입법예고된지 2주일도 채 안됐는데,세제(稅制)의 가장 중요한 틀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통째로 바뀌는 일이 벌써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다 올해는 아직도 세금이 「더 깎일」 여지도 없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세금 계산보다 표 계산에 더분주한 정치권이 세법을 기다리고 있고,도중에 또 무슨 큰 일이벌어져 정치적 협상을 해야만 할 지 모를 국회 회기(會期)가 아직도 90일 이상이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닌게 아니라 국민회의등 야당에서는 13일의 당정합의 내용을지지하면서도 근소세나 법인세를 더 깎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세법이지만 일단 「9월14일 현재」의 당정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내년에 얼마나 가벼워지게 돼있는지 「중간 계산」을 해본다.
근로소득자의 면세점(4인 가족 기준)은 올해 연간 소득 6백27만원에서 내년에 1천57만원으로 높아진다.사업자 소득세 면세점(4인 가족 기준)은 2백22만원에서 4백60만원이 된다.
올해 대비 세금의 절대액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근로소득자 계층은 연간 소득 1억원인 경우다.소득세가 올해 2천9백43만원에서 2천1백46만원으로 7백97만원(27.1%)이나 줄어든다.그러나 경감 비율로 따지면 연간 소득 5천만원 계층이 으뜸으로 33.6%(3백3만원)의 세금이 가벼워진다.
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연간 소득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이 올해 3천3백4만원에서 내년에는 2천5백16만원으로7백88만원이 줄어든다.근로소득자나 사업자 모두 고소득일수록 경감액이 커진다.
부가가치세 제도가 크게 바뀜에 따라 영세 중소 사업자의 부가세도 크게 줄어든다.
면세점이 올해 1천2백만원에서 내년에 2천4백만원으로 두배가되며 일반 과세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부가세 과세특례(特例)기준 금액이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의 과세특례자는 지금보다 10만명이 늘어난 1백42만명으로 전체 부가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과특자 비율이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여기에 準과특자와 같은 성격의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35만명이 추가로 간이과세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세제 개혁에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에 나타날 세수감소 규모는 2조2천억~2조3천억원이며,97년에 는 8천억~9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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