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속한 정당의 불법선거사범을 신고한 민주당원 2명이 각각 2000만원씩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21일 민주당원 2명에게 총선 후보로 나선 L씨를 홍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5만원을 지급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서울 모 지구당 회계책임자 朴모(35)씨를 구속했다. 朴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만원과 75만원을 건넸다가 지난 19일 이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신고금이 20만~100만원일 경우 최고 2000만원, 10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한 선거사범 신고보상금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이들에게 200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장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