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張倫碩부장검사)는 12일 서울시선관위가 6.27 지방선거당시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거나 사용내용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무소속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찬종(朴燦鍾)씨에 대해수사를 의뢰하고 김옥선(金玉仙)씨의 회계책임자 인 尹성기씨등 3명을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연단제작비를 빙자해 1천6백90여만원을무단 지출한 혐의며 金후보측은 3천3백여만원에 대해 지출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혐의다.
〈金鎭沅기자〉
서울지검 공안1부(張倫碩부장검사)는 12일 서울시선관위가 6.27 지방선거당시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거나 사용내용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무소속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찬종(朴燦鍾)씨에 대해수사를 의뢰하고 김옥선(金玉仙)씨의 회계책임자 인 尹성기씨등 3명을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연단제작비를 빙자해 1천6백90여만원을무단 지출한 혐의며 金후보측은 3천3백여만원에 대해 지출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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