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換地士 자격시험 12월3일 첫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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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환지사(換地士)자격시험이 12월3일 실시된다.환지사란 농지.
경지정리후 지번(地番)을 새로 부여하고 위치를 설정하는 업무를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7년 12월3일 이전 출생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필기시험과목은▲환지처분이론▲농어촌정비법▲부동산등기법▲지적법▲국유재산법이며,실기시험은 환지도서 및 등기촉탁서 작성방법 으로 구성돼 있다. 필기와 실기에서 과목당 40점이상,평균 60점이상을 받으면 숫자에 관계없이 전원 합격된다.
환지사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으며 환지업무 대행법인인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취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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