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非업무땅 강제매각制 폐지-通産部 관련法개정 내년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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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공업 단지에는 제조업 공장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소나폐기물처리시설.물류시설.정보통신관련 업종 등도 함께 들어설 수있게 된다.
또 기업들이 기준 공장면적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강제 매각 제도가 폐지된다.현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강제 매각토록 하거나 무거운 세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 법률안(法律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장을 세울 경우 설립예정지 소재지역이나 토지형질.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에 따라 신고.허가.승인 등 절차가 복잡하게(4가지 유형)돼있으나 앞으로는 「승인」제도로 통일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공장설립 승인을 요청할 때 미리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 기간이 한결 짧아지게 됐다.
또 외국인 전용공단과 지방공단중 임대용 공장용지에 대해선 현재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구조물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특례조항을 넣어 공장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洪源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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