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메일 발송업체에 10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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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12월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신고된 업체들에 대한 조사와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68개 업체에 과태료, 12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모두 195개 업체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성인광고' 표기 의무 등을 위반하면서 음란성 쓰레기(스팸) 메일을 발송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상한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광고' 등 단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67개 업체에는 2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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