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지방선거부정 수사본견화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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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상 유례없는 재선거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법은 엄격하게 개정됐는데도 정치 행태는 별로 바뀌지 않은채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이다.더군다나 6.27선거는 4대선거를 동시 실시하면서 사상 최대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였다.
이 바람에 지난달말까지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무려 2천4백42명에 이르고 있다.이 가운데 당선자만도 5백73명이고,당선자중 20여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또 당선자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9명,광역의원 26명,기초의원 1백38명등이다.
여기에 선관위와 국세청에서 선거비용을 실사(實査)하고 있고 검찰은 이 명단이 통보되는대로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벼르고 있어선거 후유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법정 선거비용보다 많이 쓴 경우도 사법처리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현행 통합선거법상 당선자나 당선자의 선거사무장등이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선거비용이 법정 제한액의 2백분의1을 넘어 선거사무장이나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은 때도 당선이 무효된다.검찰은 당선자가운데 적어도 30~40명이 당선 무효 판정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일부에서는 70~80곳,최대 1백 곳까지 재선거가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제주도지사와 전주시장의 선거법위반 여부다.광역단체장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신구범(愼久範)제주지사의 경우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보복사정 시비가 일었다. 따라서 愼지사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올 경우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창승(李彰承)전주시장 경우도 새정치국민회의가 전북에서 계속지지받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전북 홀로서기」운동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자치단체장은 60일 이내,지방의원은 1백8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12월27일)이지만검찰은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달말까지는 수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선거사범은 최종심까지 1년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하면 내년 총선 즈음 재선거가 집중,총선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金鎭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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