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원 운영위 선출 제한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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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구시교육청은 전교조 대구지부가 '교육청 간부의 학교운영위원 진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주장(본지 17일자 12면 보도)과 관련, 교육청 직원을 운영위원에 선출되지 않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반박했다.

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교육청은 또 '올해도 교육청과 학교장이 교육청 간부를 운영위원으로 대거 진출시키려는 계획을 관철하려 한다'는 전교조 주장에 대해 "교육청의 의도대로 운영위원 선출을 관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사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시행 8년째로 정착단계에 있고 전교조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어 의도대로 운영위원 선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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