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비방 광고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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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 1월 번호이동성 제도가 실시되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해온 3개 이동통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비방 광고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비방.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SK텔레콤에 대해 2억2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 광고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KTF도 신문 공표 명령을 받았다. 위반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LG텔레콤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신문 광고를 하면서 자사는 속이 알찬 바나나에 비유하고, 다른 회사는 바나나 껍질에 비유한 것은 비방광고라고 판정했다. 또 SK텔레콤과 KTF는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요금을 산정.비교하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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