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에 실형 선고-부산地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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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釜山=鄭容伯기자]부실시공한 건설회사 현장소장등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조한창(趙漢暢)판사는 22일 부산시사상구엄궁동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부실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건설 현장소장 柳호상(45)피고인과 삼협개발 현장소장 金병수(35)피고인에 대한 건축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이례적 으로 각각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사고나 붕괴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부실시공 관련 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최근 삼풍아파트 붕괴 참사등을 계기로 건축및 건설업계의 부실시공에 경종을 울리기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이 작 업상의 편의와 공기 맞추기에 급급해 시공과정에서 설계를 무시하고 시공, 중대한 하자가 생기게한 사실이 구조안전진단 보고서와 콘크리트비파괴 검사결과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대건설과 삼협개발은 지난 89년 12월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를 부실시공한 채 93년 3월 준공했다가 지난 6월4일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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