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시대의 그린벨트 보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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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계속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수도권 일대의 그린벨트훼손이 급증하고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국무총리실주관으로 서울과 수도권일대의 그린벨트및 산림훼손행위,불법건축등을 점검한 결과 5백2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다.지자제(地自制)실시이전인 지난 4월 정부합동단속에서 적발 된 1백8건보다 4배이상 늘어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이 가운데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축물축조가 1백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나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부 민선단체장들의 경우 지역개발을 노려 그린벨트단속에 대한 항의등 집단행동을 하도록 주민들을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감시.단속에 앞장서야 할 단체장들이 지역이익이라는 미시적(微視的)관점에서 전용을 앞장서 부추기거나,훼손행위단속에 미온적으로 나간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그린벨트 보존을 위한 새로운 경각심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하나 걱정되는 것은 그린벨트훼손과 함께 땅투기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정부는 18일로 허가구역기간(3년)이 끝나는 안산(安山)市등 24개 시.군의 토지거래허가대상의 땅 절반이상을 풀어주었다.규제가 풀리면 브로커등이 개입해 땅값상승을 부추기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최근 토지개발공사가 일반인.전문가등 2천명을 대상으로 한 「토지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2명 가운데 1명이 「기회가 오면 땅을 사겠다」는 반응을 보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됐다고 해도 틈만 보이면 부동산투기 와 그린벨트훼손의 개연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당국자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환경보전.국토관리및 경제안정기조유지를 위해 이같은 행위를막아야 한다.그린벨트훼손방지에 미온적인 단체장에 대해선 책임을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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