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30개社 하도급 실태조사-공정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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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한화기계.두산기계.롯데기공등 30개 제조업체가 16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직권 실태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전기전선,조립금속,전자통신,가죽.신발,운송장비등 6개 제조업종의 30개 업체를 선정해 이중 1차로 기계업종 9개 업체에 대해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하도급 비리 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5개 업종의 21개 업체에 대한 조사는 추석이 지난 후 바로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어음을 법정만기(60일)보다길게 끊어주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이나 어음대신 물건으로 주는 행위가 없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94년 1월부터 올 6월말까지 1년 6개월동안 이뤄진 하도급계약을 전수(全數)조사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시정명령.과징금등 제재를 엄격히 가할 방침이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 업체.
▲기계=한화기계.두산기계.대원기계공업.코오롱엔지니어링.동양엘리베이터.삼표중공업.대우캐리어.두원공조.롯데기공 ▲전기전선=대한전선.효성중공업.대성전기.현대정보기술 ▲조립금속=금강공업.대림통상 ▲전자통신=LG반도체.삼성전기.삼성항공산업 .모토로라반도체통신.맥슨전자.티엠씨.인켈.대우전자부품.삼영전자공업 ▲가죽.신발=화승.삼양통상.대양.고려 ▲기타 운송장비=현대미포조선.
대림자동차공업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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