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일 이번 총선부터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자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 선관위에 사조직의 실태와 단속지침을 내려보냈다.
선관위는 이날 "총선 출마자가 사조직을 이용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활동 중지.폐쇄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6일까지 사조직과 관련해 1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이 중 10건을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 4건은 경고, 1건은 주의조치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모두 54건을 적발해 23건을 고발조치했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출마예상자와 관련된 조직.단체는 전국적으로 1411개로 파악됐다. 산악회가 200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개인연구소(163개).법인(117개).동호인 관련 모임(80개)순이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등 정당 외곽단체▶연구능력이 없거나 연구활동이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연구소 등이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