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문화행사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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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촛불집회를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7일 "어제(16일) 광화문에서 열린 행사의 명칭이 '문화 한마당'이며 차도 점거 등은 없었으나 참석자들의 발언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17일 오후에도 광화문에서 1500여명(경찰 추정)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다.

한진희(韓珍熙) 경찰청 공보관은 "16일 집회를 주최한 '범국민행동' 관계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 위해 이들에게 조만간 출두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16일 행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혁명을 완수하는 일이다"는 등의 발언과 대중가요를 패러디한 '탄핵 무효가(歌)'등이 나와 정치색이 짙은 집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화행사의 경우 사전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일반집회는 신고해야 하며, 특히 촛불집회처럼 야간에 열리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집시법에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범국민행동 측은 경찰의 방침에 반발해 경찰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범국민행동 측은 "예정대로 이번 주말(20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참여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차도를 행사장소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철재.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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