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뒷받침 조례 제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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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장애인차별철폐 부산실천단은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주간’ 선포 회견을 열고 부산에서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뤄져야 할 9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산시와 각 구·군이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입소자 인권교육, 자립생활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하루 3∼4시간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파견시간을 연장할 것과 임대아파트의 장애인 특별분양 실시,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돕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문했다.

이 단체는 회견 뒤 주민 중 장애인 비율이 높은 데도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은 영도구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행사를 진행했다.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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