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포장마차에 수돗물 공급지시-민선 대전시장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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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大田=金賢泰기자]홍선기(洪善基)민선 대전시장이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토록 지시하자 해당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洪시장은 최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구대흥동 대전천 하상주차장과 은행동 신산부인과 앞 도로,서구가장동 가장교 앞에서 불법 영업중인 1백여개의 포장마차에 대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토록 지시 했다는 것. 洪시장은 또 지난달 28일에는 서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 영업중인 둔산아파트단지 주변 1백여개의 포장마차를 구청이 들어설 예정부지에 집단 수용하고,대신 상수도와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도록 요청했다는 것.
그러나 시와 구청의 위생과및 건설과 직원들은 이들 포장마차는건축법과 식품위생법.도로법등을 위반한 불법영업이라고 지적하며 시장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둔산지역 포장마차중에는 10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5~6개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기업형도 있으며 이권을 놓고 폭력배들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구대흥동과 은행동 포장마차의 경우 1천5백만~2천만원,둔산지역은 5백만~7백만원의 권리금이 각각 붙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관계자는『관행적으로 영업중인 시설에 대해 시민 건강을위한 위생차원에서 수돗물 공급을 검토중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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