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美서 기술도용 배상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쌍용그룹이 49%의 지분을 갖고있는 미국의 현지 합작회사가 경쟁회사의 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6천5백만달러(약 5백억원)를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쌍용그룹이7일 발표했다.특히 미국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현지 회사의 경영을 쌍용측이 사실상 지배했다는 이유로 해당회사는 물론 모기업인 ㈜쌍용과 쌍용양회에도 연대배상 책임을 물려 주목을 끌고있다. 그러나 쌍용측은 문제의 회사가 단순합작투자에 불과해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도 연대책임을 물리는 것은 승복할수 없다며 즉각항소의 뜻을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마이크로 웨이브관련 전자제품을 만드는 미국의 리튼 시스템社며 연대배상책임을 지게 된 회사는 쌍용이 49%출자한 M스퀘어 마이크로 텍社와 이 회사 대표인 루빈 리,모회사인 ㈜쌍용과 쌍용양회등이다.
배상액은 손해액과 그동안의 이자및 변호사 비용 6천5백73만달러. 법원 판결에 따르면 87년 M스퀘어社를 설립한 재미교포루빈 리는 자신이 리튼社에 재직하던 당시 마이크로 웨이브관련 군사장비에 관한 도면을 임의로 가져가 자신의 회사에서 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鄭在領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