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기준 1600cc 이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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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소형차의 자동차세를 매기는 배기량 기준이 내년 7월부터 1500cc 이하에서 1600㏄ 이하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에 맞춰 내년 7월부터 배기량 1500cc 초과~1600cc 이하 소형차의 자동차세를 cc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30%(대당 약 9만6000원)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1500cc 초과~1600cc 이하 차는 시판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형차 배기량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국내에서도 1600cc급 소형차가 출시될 전망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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