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돈 선거' 학교운영위원 자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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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1대 제주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학교운영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 오전 11시20분쯤 북제주군 S중학교 학교운영(학부모)위원 金모(43.농업.북제주군 구좌읍)씨가 자기집 옆 창고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친척(42)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金씨는 지난달 중순 구속된 제주도교육감 후보 측 세명으로부터 13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과 11일 2차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5일 金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 의견' 지휘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金씨는 자신의 방에 "돈 받은 적 없다. 경찰이 몰아간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남겼다. 金씨의 아들(14)은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말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金씨가 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협조적으로 나와 강압적으로 수사할 이유가 없었다"며 "조사 도중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하지 못해 돈 준 사람을 다치게 해 마음이 아프다'며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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