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경' 청소년 유해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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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김종삼)가 최근 자유문고가 새로 펴낸 '소녀경'을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했다. 간행물윤리위 최경애 팀장은 16일 "책 표지에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비결'이란 문구가 인쇄됐고, 또 성교 방법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묘사해 청소년에 대한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 도서는 책을 투명 비닐로 포장해야 하며, 표지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를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출판사의 의견은 다르다. 자유문고 이준영 대표는 "이번 책은 이리저리 일본 번역서를 꿰맞춘 기왕의 '소녀경'과 달리 중국 청나라 고증학자 섭덕휘(1864~1927)가 정리한 판본을 새로 완역한 일반 학술서"라며 "원문.해설.자구 색인을 병기한 성의학서에 굳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린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예전에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 여타 판본과 형평성을 맞춘 느낌도 든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곧 재심을 요청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고대의 방중술(房中術)과 질병 치료법 등을 대화체로 엮은 '소녀경'은 1982년 문교부(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한 '학생독서지도 도서목록'에 포함돼 말썽을 빚기도 했다.

박정호 기자

*** 바로잡습니다

3월 17일자 21면 ''소녀경' 청소년 유해 판정'기사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김종삼' 위원장은 '김종심'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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