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 실종신고 경찰 수사착수후 28명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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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실종자들에 대한 경찰의 정밀 검색이 본격화하면서 「거품실종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이 대책본부로부터 실종자명단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수사를시작한 22일부터 4일간 무려 26명이 실종자신고를 철회했다.
수사착수 전보다 취소건수가 3배 정도 높다.
적발된 허위신고자 수도 11명으로 늘어나 26일 현재 총 실종자 수는 1백8명이다.
서울시청 민원담당관실의 조사결과 실종자신고 철회의 대부분은 집을 나간 식구가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삼풍백화점 실종자 명단에 올렸다가 뒤늦게 이를 취소한 것이다.대전 근교 기도원에서 금식기도중이었던 朴모(22)씨,사찰에서 불공을 드리고있었던 崔모(37.여)씨등은 가족들이 무조건 실종신고를 했다가뒤늦게 생존이 확인됐다.
權모(28).金모(26.여)씨처럼 외국으로 출국했는데도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 경우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게 서울시.경찰의 말이다.
백화점에 취직하겠다며 가출한 딸이 삼풍백화점에 근무했으리라는감(感)을 믿고 실종신고를 했다가 2개월만인 26일 집에 연락이 왔다며 실종신고를 철회한 李모(45)씨처럼 「이유같지 않은이유」도 있다.
이들은 연락도 없고 나타나지 않는 가족에 대한 걱정때문에 그랬다는 일말의 동정이라도 받는다.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아들을 버젓이 실종자 명단에 올려 실종자 가족으로 행세해온 申모(60)씨 같은 인면수심의 「가짜 실종자가족」들은 실종자 집계에 혼선을 가져와 사고수습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다.
경찰은 보상금을 노린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법상 「사기미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이 『착각했다』고 둘러댈 경우 사법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사고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허위신고로 보상금을 타내려는 범의(犯意)를 갖고 있었다 해도 보상금 신청도 시작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범죄실행착수전예비행위에 불과,처벌이 곤란하다는게 검.경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행정관청은 확인의무가 있으므로 허위신고만으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동생 2명을 허위 실종신고한 혐의(사기미수)로 서울강남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李모(54.여)씨는 이같은 논리로 검찰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고 같은 혐의로 서울서부경찰서가 영장을 신청한 李모(27.회사원.서울서대문구홍은3동)씨도 검사재지휘가나와 귀가조치됐다.
서울강남경찰서 이석호(李碩鎬)형사과장은 『소행은 괘씸하지만 현행법으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康弘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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