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분양 사기 前시의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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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蔚山=黃善潤기자]부산지검 울산지청 강태순(姜太淳)검사는 25일 택지분양권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前 울산시의원 박정권(朴正權.57.울산시남구부곡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 91년 4월 공해지구 이주대상 주민이면서도 살던 집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 울산시로부터 이주택지를 분양받지 못한 辛모(55.울산시남구부곡동)씨에게 『소송을 제기해 택지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며 辛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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