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務부시장 싸고 단체장.의회마찰-인천시.경기도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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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인천시와 경기도 의회가「정무직부단체장의 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단체장의 임명권행사에 제동을 걸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의장 申孟淳.민주)는 시조례에서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을「인천거주 3년이상인 자」로 제한,최기선(崔箕善)시장이 비인천출신을 정무직 부시장으로 임명하려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또 경기도의회는 집행부가 내놓은 조례(안)가운 데「…학식과경륜을 갖춘자」라는 조항이 애매모호하다며 유보,이인제(李仁濟)지사가 22일 단행하려던 부도지사 임명을 보류케 만들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인천광역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별정직으로 임용되는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을▲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자▲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경륜을 가진자 등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정무부시장 임용기준은 내무부가 지난달 23일 시달한「표준안」대로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인천시의회는 김포출신인 崔시장이 정무직 부시장마저 비인천출신을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부안에「인천시 거주 3년이상」이란 자격제한기준을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 崔시장은 지난 11일 시흥출신인 이철규(李哲圭.48)씨를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발표했었다.李씨는 지난92년9월부터 94년1월까지 인천시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했을 뿐 인천시와 인연이없다. 지방자치법 101조 2항은 정무직 부단체장의 자격에 관해「…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있다.
〈金正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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