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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옥외간판 업소당 2개로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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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시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 간판 설치를 위해 가이드 라인 을 6월까지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해운대구 센텀시티와 기장군 정관신도시, 강서구 명지주거단지 등 개발이 진행 중인 곳과 구·군별로 한곳씩 지정돼 있는 시범가로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업소당 3개 까지 허용하고 있는 옥외 간판을 2개로 줄이고 개별 건물에는 간판을 걸 수 있는 ‘틀’을 만들도록 해 항상 일정한 규격의 간판이 걸리도록 한다.색채와 크기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한다.

표준안에는 옥상간판과 세로 간판, 현수막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부산시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는 표준안을 확정한 뒤 구.군들이 이를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새로 설치되는 간판은 가이드 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기존 간판들은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바꿔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광고물관리법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가이드 라인을 적용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시범 실시 지역의 성과를 토대로 공감대를 만든 뒤 점차 적용지역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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