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수출입 규제완화-수입 本.예정신고 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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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완화의 주요 골자를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내수용 보세공장 제품에 대한 과세 방법이 어떻게 바뀌나.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 자재와 함께 보세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국내에서 팔 경우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일부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관세가 매겨졌으나 앞으로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긴다.
-관세감면 사후관리 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관세감면을 받은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입면허일로부터 대부분 3년동안 당해 업체와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금형의 경우 제품의 성격상 다른 용도에쓸 수 없으므로 1년의 사후관리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는데.
▲수입예정신고는 외국에서 수입 물품을 배나 비행기에 실은 뒤우리나라에 들여오기 전 미리 해당 물품에 대해 본 신고때 적을사항중 일부를 써서 세관에 내는 것이다.그러나 수입신고서를 또내도록 돼 있어 2중부담이 되므로 본신고로 통합,수입예정신고를낸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한다.
-앞으로는 수입통관된 물건을 마냥 보세장치장에 놓아둘 수 없는가. ▲그렇다.수입면허가 나와 사실상 내국 물품이 된 수입화물은 바로 실어가는 게 원칙이다.따라서 앞으로는 수입면허가 나온 뒤 10일안에 보세장치장에서 물건을 내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면 보세 장치장 사용료외에 별도로 벌금을 매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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