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융債 종목 단순화-재경원,채권시장 정비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올 하반기중 7년짜리 국채에 이어 7년,10년,13년 짜리 금융채가 선보이며 금융채 종목수가 현재 발행기관당 월 2백개 정도에서 8개로 줄어든다.이와함께 오는 9월부터 국민주택채권등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첨가소화채권」에 대한 증권거래소안 매매가 유도돼 시장가격에 의한 유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채권시장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33面〉 9월부터 첨가소화채권은 그 달및 그 전달발행분으로 액면기준 件당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장내매매에서 반드시 매매 상대방이 등장하도록 조치를 취한다.현재는 대부분 사법서사나 채권 수집상등에게 맡겨 건물 등기나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현물은 받지 않은 채 값을 쳐 계산(수집상등이 대납)하고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첨가소화채권 가격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민원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재경원은 이와함께 증권사로 하여금 5백만원까지의 첨가소화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한 규정을 없애기 로 했다.재경원은 또 오는 12월 증권사(딜러)들이 서로 채권을 사고 팔 때 증권업협회 장외 거래실에 매도.매수 호가(呼價)주문을 집합시켜 서로 다른 증권사의 호가수익률을 알게 함으로써 적정 시세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중개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자제의 본격 시행으로 지방채(공모채)의 발행 물량이 급증해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지방채 발행이 특정 월에 몰리지 않고 연중 분산되도록 유도키로 했다.또지방채의 연중 발행물량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 때 재경원과의협의를 보다 구체화해 물량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가급적 채권을 증권예탁원에 맡기도록 해 채권 실물(實物)이동 없이도 채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우선 기관투자가의 채권거래 결제는 예탁원을 통한 계좌대체방식으로 처리토록 했다.
재경원은▲국채 발행금리의 실세화▲신종사채및 무보증채 발행 확대▲채권 전문 딜러제 도입▲채권 발행물량 조절제도 폐지등은 장기 과제로 분류,시장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梁在燦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