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성(裵漢星) 창원시장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배한성 시장에 대한 상고심 공판을 열고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 받았었다. 창원시장 재선거는 6월 5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