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시장직 상실… 6월5일 재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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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배한성(裵漢星) 창원시장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배한성 시장에 대한 상고심 공판을 열고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 받았었다. 창원시장 재선거는 6월 5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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