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제도.요율 8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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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요율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에 처음 드는 초보운전자다.보험료가 종전보다 얼마나 비싸지는가.
▲3년이상 가입자의 요율을 1백으로 할 경우 최초가입자의 요율지수는 현재 1백25에서 1백80으로 껑충 뛰게 된다.이를 보험료로 계산하면 47.6%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최초 가입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지 않은가.
▲통계적으로 신규 가입자가 사고를 많이 내기 때문이다.그러나1년동안 사고가 없으면 할증률이 63%포인트 깎여 17%로 내려간다. -만약 28세인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에 든 차량을 운전할 경우 싼 보험료가 적용되는 허점이 있지 않은가.
▲물론 당분간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분가해 자기 차를 사면 어차피 한번은 신규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다.
-배기량에 따른 보험료는 지금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는가. ▲1000㏄이하 경차는 지금보다 대인배상요율은 17.6%,대물배상요율은 22.3% 싸지지만 2000㏄가 넘는 대형차의 경우 대인 36.4%,대물 20% 비싸진다.1500㏄급 소형차는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
-현행 자동차보험이 9월달에 만기가 된다.이 경우 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하는가.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이후 새로 계약하는 계약자에 대해서만적용된다.보험료를 두번에 나눠 내는 가입자가 다음달 이후 2회분 보험료를 낼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내면 된다.대신 보험금도 기존 계약 내용대로 받게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도 요율에 반영된다는데.
▲내년 8월1일부터 반영된다.구체적 할증요율은 경찰청의 통계를 근거로 나중에 정해진다.
-사고가 났을때 일정액 범위내에서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대신보험료를 할인받는 자기부담금은 얼마로 확대되는가.
▲현재는 5만원과 10만원 두가지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이나 30만원을 선택해 가입할 수도 있다.지금까지 5만원을선택한 가입자가 앞으로 30만원을 선택할 경우 보험요율이 20%정도 싸지므로 사고를 자주 내지 않을 자■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높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
-5년째 무사고로 운전하고 있는데 아내가 최근 면허를 따 같이 운전을 하려고 한다.초보운전자에게 높은 요율을 물린다는데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하나.
▲아니다.요율은 가입자의 조건에만 한정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족운전특약에 들어 있을 경우 초보운전자인 부인이 운전해도 요율이나 보상에는 변함이 없다.
-운전중은 물론 보행중에 무보험차에 치여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게 되는가.
▲그렇다.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최고 3천만원)외에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36세의 기혼남자로 배기량 1500㏄급 엘란트라(차량값 6백만원)를 가족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3년째 무사고로 운전하고 있다.현재는 책임.종합보험을 합쳐 43만4천9백원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자손부 담금은 5만원이다. ▲책임보험료가 27.6% 오르지만 연령에서 종전 1백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던 것이 없어져 전체 보험료는 45만5천1백원으로 4.6% 오른다.만일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늘릴 경우 43만5천8백원으로 종전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
-카풀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
▲지금까지 동승자는 정상 보상금의 일정비율(10~30%)을 깎였으나 앞으로는 운전자인 보험가입자와 똑같이 보상받을 수 있다.단 오전 6~10시중 직장으로 출근할 때와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직장에서 곧장 집으로 퇴근할때 일어난 사 고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다.
〈吳泳.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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