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국산 오토바이 강제 리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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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토해양부는 필란코프레이션에서 수입·판매 중인 중국산 오토바이 로커(ROCKER)에 대해 강제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매출액의 0.1%)을 부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 로커는 야간 추돌 방지용 반사기의 색상이 빨간색이 아닌 호박색이어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 리콜 대상은 2006년 5월 24일부터 2007년 4월 17일까지 판매된 500대다. 051-804-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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